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인세 수입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

직장에 다니면서 책을 써서 인세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결론은,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인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출판사에서 미리 떼고 저자에게 준다. 즉, 원천징수가 된다. 저자가 이듬해에 인세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된다. [1]

분리과세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데, 종합과세하는 경우 그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인세는 기타소득


인세는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세금이 많이 매겨진다. [2]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에 체크하고 진행하면 된다.
신고하러 가기


참고


[1] 기타소득자(강사료, 원고료) 소득세확정신고
http://www.koreatax.org/tax/setech/income/income07.htm


[2] <인세,강연료 고소득자 ... 국세청, 세금 더 물린다>, 한경
http://m.hankyung.com/apps/news.view?category=general&aid=2012122541461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앱 전용 콘텐츠

스포츠신문의 기사 하단에 링크된 수영복 미녀 사진을 보려고 했더니 앱을 설치해야만 볼 수 있단다.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앱 설치를 권유한다는 느낌보다는 강압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단지를 돌리면서 고의적으로 행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 권유는 귀찮지만 강압은 불쾌하다.

2013년 3월 31일 일요일

Appbaker

앱스토어에서 TED 앱을 받아볼까하고 찾다보니 TEDx 이벤트를 위한 비슷비슷한 앱이 여럿 눈에 띈다. 그것들 중 일부 혹은 전부는 앱을 만드는 과정을 쉽게 처리해주는 appbaker.com에서 찍어낸 모양이다.
http://vimeo.com/46345869

일회성 행사를 위한 앱을 굳이 만든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비용이 충분히 저렴하다면 이런 방식으로 앱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인쇄물의 제작을 줄이면서 참석자에게도 편의를 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