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인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출판사에서 미리 떼고 저자에게 준다. 즉, 원천징수가 된다. 저자가 이듬해에 인세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된다. [1]
분리과세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데, 종합과세하는 경우 그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인세는 기타소득
인세는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세금이 많이 매겨진다. [2]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에 체크하고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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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타소득자(강사료, 원고료) 소득세확정신고
http://www.koreatax.org/tax/setech/income/income07.htm
[2] <인세,강연료 고소득자 ... 국세청, 세금 더 물린다>, 한경
http://m.hankyung.com/apps/news.view?category=general&aid=20121225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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