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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인세 수입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

직장에 다니면서 책을 써서 인세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결론은,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인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출판사에서 미리 떼고 저자에게 준다. 즉, 원천징수가 된다. 저자가 이듬해에 인세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된다. [1]

분리과세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데, 종합과세하는 경우 그보다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인세는 기타소득


인세는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세금이 많이 매겨진다. [2]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에 체크하고 진행하면 된다.
신고하러 가기


참고


[1] 기타소득자(강사료, 원고료) 소득세확정신고
http://www.koreatax.org/tax/setech/income/income07.htm


[2] <인세,강연료 고소득자 ... 국세청, 세금 더 물린다>, 한경
http://m.hankyung.com/apps/news.view?category=general&aid=20121225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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